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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.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자격 기준, 자격 조회 방법,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

   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가구 유형별로 자격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.

    1-1. 홑벌이 가구

    - 배우자는 있으나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

    - 연간 총소득이 3,2003,200만 원 미만

    - 주택 및 재산의 합산 금액이 2억42억 4천만 원 미만

    -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

    1-2. 맞벌이 가구

    -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    - 연간 총소득이 4,400만 원 미만 (기존 3,800만 원 완화)

    - 주택 및 재산의 합산 금액이 2억42억 4천만 원 미만

    - 부부 합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존재할 것

     

    2. 자격 조회 방법

    본인의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2-1. 국세청 홈택스 조회

 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(www.hometax.go.kr)

    - 로그인 후 "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" 메뉴 선택

    -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

    - 신청 가능 여부 확인

    2-2. ARS 전화 조회

   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(ARS)을 이용해 간단히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- 국세청 ARS 전화번호: 126

    - 상담원 연결 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문의

    2-3. 주민센터 방문 조회

   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신분증과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지참

    - 담당 직원에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문의

     

    3. 받을 수 있는 금액

   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장려금의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

    4-1. 신청 기간

    - 정기 신청: 202551~ 62

    4-2. 지급 일정

    - 20258월 말 현금 지급

    -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됨

     

    5. 마무리

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해당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!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ARS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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